
04
Jan, 2023
조회수 : 2965
블루하와이
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부분 의무화 시작 (중국, 홍콩, 마카오)
중국,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항공 승객의 COVID-19 음성 검사 또는 COVID-19 회복 문서에 대한 요구 사항
적용 시점 : 2023년 1월 5일 목요일 00시 부터 (미국 동부 표준 시)
중국,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비행기로 미국으로 여행할 계획이라면 비행 2일 전까지 COVID-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음성 결과를 항공사에 제시해야 합니다.
이 요구 사항은 지난 10일 동안 중국, 홍콩 또는 마카오에 있었고 다음 공항 중 하나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.
캐나다의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(YYZ); 및 캐나다의 밴쿠버 국제공항(YVR)(지정공항이라고 함).
다른 국가에서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중국, 홍콩 또는 마카오의 공항을 경유하거나 중국,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24시간 미만을 보낸 경우에는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최근에 COVID-19에서 회복된 경우 다음 COVID-19 회복 문서 양식 중 하나를 대신 가지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.
비행 전 10일 이상 91일 미만에서 채취한 샘플에 대한 COVID-19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, 또는
비행 전 10일 이내에 채취한 샘플에 대한 COVID-19 바이러스 검사 양성 결과와 비행 전 10일 이상 전에 COVID-19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면허가 있는 의료 제공자 또는 공중 보건 공무원의 서신.
이러한 요구 사항은 시민권 또는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2세 이상의 승객에게 적용됩니다.
13
Jun, 2022
조회수 : 6666
블루하와이
미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화 종료 (22년 6월 12일 오전 12:01 미 동부시간 기준)
2022년 6월 12일 오전 12:01(미 동부시간)을 기점으로 CDC는 외국발 미국행 항공편 탑승자의 탑승 전 COVID-19 바이러스 검사 음성 증명서 또는 COVID-19 회복 증서 제시를 더이상 의무화하지 않습니다.
한국 입국 규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.
30
Mar, 2022
조회수 : 8457
블루하와이
대한민국 입국 규정
< 대한민국 입국 규정 >
▶ 출발일 기준 48시간(2일) 이내 검사한 COVID-19 PCR 음성확인서
- 예시 : 2022년 1월 22일 출발할 경우, 2022년 1월 20일 0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
- 적용 예외 : COVID-19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일행과 동반하는 만 6세 미만,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,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 (대한민국 여권과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), 환승객
- COVID-19 검사방법 :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 (NAATs, 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
- 표기 언어 : 한국어 또는 영어
- 문서 종류 : 출력본 (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프린트하여 실물 제출)
- 필수 표기 사항 : 성명 (여권과 동일 필수) /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/ 검사 방법 / 검사 일자 / 검사 결과 ('음성' 표기 필수) / 발급 일자 / 검사 기관 등
▶ 출발일 기준 48시간(2일) 이내 검사한 COVID-19 PCR 음성확인서
- 단순 재검출 추정 내국인 구비 서류 안내 (2022년 3월 7일 입국자부터)
- 적용 대상 : 출발일로부터 '10일 전 40일 이내' 확진(PCR 검사 결과 '양성')되고 회복 또는 격리해제된 대한민국 국적 한정
- COVID-19 PCR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 서류 : 의료/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 '확진일'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* 서류 예시 : 검사결과서 (양성 확인서), 완치소견서, 진단서, 격리통보서, 격리해제확인서 등
- 주의 사항 :
* 확진은 반드시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여야 하며, 해당 내용이 서류에 명기되어야함 (대한민국 정부 발급 격리통지서, 격리해제확인서는 '검사 방법'이 적혀 있지 않아도 인정)
* 출발일로부터 '10일 전 40일 이내' 필수이며 확진일은 검사일자가 아닌 확진 판정을 받을 날짜(Report Date 등) 또는 격리 시행일 기준으로 함
* 탑승 전 체온측정 시 37.5°C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경우 탑승 불가
※ 해당 서류 구비 불가 시 상기 명시된 2일 이내 검사한 COVID-19 PCR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▶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시행 (2022년 3월 21일 입국자부터) Q-code 홈페이지
- 각종 검역서류 사전 입력 후 QR code 발급할 경우 인천국제공항 도착 시 신속한 검역서비스 제공
* 필수 제출 서류 : 개인정보, COVID-19 PCR 음성확인서 (조건 충족 시 단순 재검출 서류), 건강상태 정보
* 선택 제출 서류 (필요 시 제출) : 백신접종 증명서, 격리면제서 등
※ 국내 보건소 미등록 해외 백신접종자 중 격리면제 (4/1 입국자부터 시행) 희망자의 경우 Q-code 입력 필수이며 아래 검역/격리 규정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▶ 격리면제 (2022년 3월 21일 입국자부터 단계적 재개)
[한국에서 백신접종 완료 또는 해외에서 백신접종 완료 후 국내 보건소 등록 완료한 승객의 경우]
- 격리면제 시행일 : 2022년 3월 21일 입국자부터
- COOV앱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 제시 필요
[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으나 국내 보건소 미등록 승객의 경우]
- 격리면제 시행일 : 2022년 4월 1일 입국자부터
- Q-code를 통한 백신접종 증명 사전 업로드 및 사전 승인 허가 필요 (Q-code 활용시에만 격리면제 적용)서
▶ 백신 접종 완료 기준
-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함
* 2차 접종 완료(얀센의 경우 1차) 후 14일이 지나고, 180일 이내일 경우
*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이 경과하였으나, 코로나 확진 이력이 있을 경우 (COVID-19 검사결과서, 격리통지서 등 확진일자 기재 서류 필요)
* 부스터샷 (3차) 접종 완료하였을 경우 (국내에서 2차 접종 후 해외에서 3차 접종했을 경우, 3차 접종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시 격리면제 가능)
- 인정 백신 : WHO 승인 받은 백신만 허용 (아스트라제네카, 화이자, 얀센, 모더나, 코비실드, 시노팜/시노백, 노바백스, 코보백스)
▶ 격리면제 불가 대상
- 백신접종 미완료자, 단 6세 미만의 경우 동반 보호자 모두 백신 접종 완료 및 격리면제 대상일 경우에 동반 격리면제 제공
- 2022년 3월 31일 입국자까지 : 미얀마, 우즈베키스탄, 우크라이나, 파키스탄발 승객 (백신접종 완료 불문)
- 2022년 4월 1일 입국자부터 : 미얀마, 베트남, 우크라이나발 승객 (백신접종 완료 불문)
▶ 격리면제 대상자 검역/격리 절차
- 한국 도착 → 검역관에게 백신접종증명서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(COOV 또는 Q-code 등) → 법무부 심사 → 수하물 수취 → 주소지 이동 (대중교통 제한 없음) →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후 주소지 대기 → '음성' 확인 즉시 격리 면제 → 입국 후 6~7일째 보건소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
30
Mar, 2022
조회수 : 8457
블루하와이
하와이 입국 규정
< 미국 입국 시 필요 서류 >
① 영문 완전백신접종 증명서
- 인정 백신 : FDA 및 WHO 승인 백신 (화이자, 모더나, 얀센, 아스트라제네카, 시노팜/시노백, 코비실드, 노바백스) * 교차 접종 허용
- 접종 완료 기준 : 백신 종류별 횟수 충족하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
- 표기 언어 : 영어/한국어 (기타 언어의 경우 항공사 직원의 확인 필요)
- 문서 종류 : 종이 또는 QR코드가 있는 디지털 증명서 또는 정부 기관에서 다운로드한 백신 기록
- 필수 표기 사항 : 성명 /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/ 백신제조사 / 접종 횟수 / 접종 일자 / 백신접종 증명서 발행 출처 등
② 출국 1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
- COVID-19 검사 방법 : Antigen (항원) 검사 또는 PCR (유전자 증폭) 검사
- 적용 예외 : 만2세 미만, 항공사 승무원, 공무 목적의 미군 및 미국 관료
- 표기 언어 : 영어/한국어 (기타 언어의 경우 항공사 직원의 확인 필요)
- 문서 종류 : 종이 또는 전자 사본
- 필수 표기 사항 : 성명 /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/ 검사 방법 / 검사 일자 / 검사 결과 / 검사 기관 등
* 코로나 확진 이력 시, 출발 90일 이내 COVID-19 검사 양성 결과서와 CDC의 여행 기준에 따라 여행을 허가한다는 의사 또는 공중보건 당국의 정식 증명서 또는 소견서 2가지 서류 동시 소지 필요 (세부사항 미국 질병통제센터 안내 참고)
※ 대한민국 발급 '격리통지서'의 경우 CDC 공식 문의 결과 회복 증명서로 인정 불가 확인받은 관계로, 상기 서류 발급 불가 시 출발 1일 전 이내 검사한 COVID-19 음성확인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※ CDC 지침에 의거 양성 판정 시 양성 결과 검사일로부터 10일이 지날 때까지 여행 불가합니다 (아래 CDC 안내 참조)
③ 미국 질병 통제센터(CDC) 서약서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질병통제센터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18
Mar, 2022
조회수 : 8650
블루하와이
하와이 마스크 의무 착용화 및 세이프 트래블 종료 (22.03.25 종료)
하와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과 세이프 트래블을 종료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.
22년 3월 26일부터는 마스크를 의무 착용을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
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